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혹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