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월·연수·계산 3곳
부평구·만수동 일대 2곳 추가
상반기 중 정비 기본계획 용역

인천 부평구와 만수동 일대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재정비 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예정지로 인천 지역 3곳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적용 가능지구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법에서 정한 단일택지 100만㎡ 이상, 조성 후 20년이 넘는 곳이다. 여기에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은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지가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구월·연수·계산 택지에 부평구와 만수동 일대가 추가됐다.

인천시는 국토부 발표에 맞춰 상반기 중으로 정비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용역비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특별정비구역의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5개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