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훈육행위 3개월 출전정지 처분
학교측, 계약 만료 다가와 연장 움직임
피해선수 학부모 “일방적인 처사” 반발
관리자 “법적 무혐의…상황 지켜볼 것”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의 한 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부당한 훈육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학교에서 피해 선수 학부모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감독과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해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 A 중학교 야구부 감독 B 씨는 지난 11월 말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동계전지훈련 과정에서 당시 2학년 선수들을 집합시켜 단체기합을 주는 등 일부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일부 선수에게 비하 또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귀를 잡아당긴 행위, 핸드폰 잠금을 풀게 해서 SNS를 확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해 부당한 훈육행위(단체기합)에 대해서만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후 학교 측에서 감독 B 씨의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 선수 학부모 측에 따르면, 지난달 학교는 '소체육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로 계약이 종료되는 감독 B 씨와 재계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선수 학부모 C 씨는 “엄연히 피해 학생 선수들이 남아있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도 뻔히 아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 야구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 급여 외 경기 출전비 등 모든 비용을 학생 선수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해 선수 학부모와 감독 재계약과 관련해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는데다 지난해 학교가 지도자 채용을 하면서 '징계 이력이 있는 자'는 자격 제한을 두었던 것과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 B 씨는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학교 관리자 D 씨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감독이 재심 신청을 해서) 아직 징계 결정이 안 났다. (피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으로도 무혐의를 받았다”며 “다음 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좀 더 상황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