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립 지역 상징적 건물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3월 승인 전망…행정절차 준비

하반기부터 주상복합 개발 추진
시 “주변 상권 도움 되도록 노력”
▲ 옛 롯데백화점 부지/출처=네이버지도 거리뷰
▲ 옛 롯데백화점 부지/출처=네이버지도 거리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랜드마크로 꼽혔던 옛 롯데백화점이 주상복합 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3월쯤 헐린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지난 5일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뒤 다시 남동구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측은 3월쯤 건축물 해체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남은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관계자는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월 건축물 해체 승인이 나면 건축물을 헐고, 건축 허가를 받아 올 하반기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이 헐린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앞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물 높이를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로 완화하고 건폐율을 70%에서 60% 이하로 조정했다. 또 용적률은 기존과 같이 800%로 하는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을 수용했다.

시는 지난해 12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31층 2개 동과 37층 2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개 동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공공기여가 이뤄진다. 사업자는 총 320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이익 공공기여를 약속했다.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부지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을 확장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택시승강장이 설치된다. 또 중앙공원에는 보행자 육교와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고 인근 구월문화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는 사전협상 결과를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19년 2월28일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 지난 2019년 2월28일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2002년 8월 건립돼 개점한 옛 롯데백화점은 당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만남의 광장으로 통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점(당시 신세계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전성기는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롯데백화점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했다며 인천 및 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천점은 2019년 2월28일 영업을 종료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