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50만원→200만원 추진
심의위 구성…인상 여부 결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20년째 동결 상태였던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 월 50만까지 인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다. 지난해 인천시의원들은 연 603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연 4235만원은 월정수당이다.

하지만 의정비 상향을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 진행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교육·법조·시민단체 등의 10명 이내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심의 결정한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는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의회가 진행한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시의원 의정비를 3급 공무원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여년 만에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될 수 있게 됐다”라며 “시의회는 최대치인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통해 조정,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