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올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중위 소득을 기존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