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4건으로 가장 많아…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37건
허영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강화 위해 건설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토교통위원회,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연번

시공사명

총계

기타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파견법

1

삼성물산()

5

3

2

-

-

2

현대건설()

37

16

21

-

-

3

대우건설

54

32

19

1

2

4

현대엔지니어링()

11

5

6

-

-

5

지에스건설()

36

21

15

-

-

6

디엘이앤씨()

2

2

 

-

-

7

포스코이앤씨

15

8

7

-

-

8

롯데건설()

22

12

10

-

-

9

에스케이에코플랜트()

18

7

9

-

2

10

호반건설

8

5

3

-

-

11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22

12

10

-

-

12

한화건설

7

4

3

-

-

13

디엘건설()

38

18

20

-

-

14

대방건설()

23

8

13

2

-

15

중흥토건()

14

2

11

1

-

16

태영건설

30

15

15

-

-

17

제일건설()

6

5

1

-

-

18

계룡건설산업()

20

11

9

-

-

19

코오롱글로벌()

37

13

23

1

-

20

서희건설

11

7

4

-

-

416

206

201

5

4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