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B 씨에게 "왜 면회를 안 와?" 등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A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한 바 있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