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br>
▲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신 시흥변전소에서 인천 송도 신송도변전소까지 잇는 전력구 공사 관련해 1년여에 걸쳐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흥시가 지난 9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16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 문을 통해 한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며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전이 지중화 공법으로 추진하는 전력구 건설 사업은 총 사업 구간 7.2㎞ 중 5㎞가 시흥시를 통과한다.

특히 시흥시 구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유지는 배곧신도시로 이곳은 거주 인구가 무려 7만 명이 넘는 인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점이다.

배곧신도시는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간척) 도시로 전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뻘(갯벌)' 지층은 밀물과 썰물 때 움직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배곧신도시를 접한 서해안은 매일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바닷가로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크다.

전력구 공사는 전압 345㎸ 규모의 송전선로를 지하 30m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도 아닌 바다 갯벌 지하 수십 미터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배곧 주민들은 전력구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한국전력의 자세는 옳지 않다. 국책 사업을 앞세워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보다는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불통의 방식이다.

갯벌과 주거 지역 지하에 전력구를 설치해도 '안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을 근거로 한 실증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제시해 시와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의무는 한국전력에 있다. 한국전력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