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안산시가 이달 지역 내 3개 버스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시내버스 기사 350명에게 월 1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급했다. 버스 기사에게 코로나19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적은 있어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 사례는 경기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산 지역 버스업체 정규직(3호봉) 기사의 한 달 평균 급여는 380만~400만원이고, 비정규직(1호봉) 기사는 280만원 선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호봉 비정규직 기사들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견습을 마치면 3호봉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사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전세버스, 택배, 라이더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버스 기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달 기준 3개 버스 업체의 운전기사는 정원보다 200명이 부족하다.

시는 연말까지 최대 450명의 운전기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면 기사 부족 사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버스업계와 기사들은 처우 개선비 지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도 인력 부족에 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 역시 버스 업계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올 9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시군 간 25개 노선의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2024년 6월 1단계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시군 내 41개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 시행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 곧 시민 이용 편익 증대와 연결되는 만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