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에서 단가 적용 방법이 부재한 데다,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가 미반영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가 초래되자 경기지역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6천만 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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