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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됐고,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