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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가 가격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여전히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