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강제 징수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5741명의 체납자에게서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총 712억원의 가상자산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화해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서 징수한 가상자산은 174억원, 2억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게서 징수한 가상자산은 538억원이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했다.

2021년 6월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