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 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 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