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윤혜미 원장)이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 주제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 놀 권리와 쉴 권리’ 이며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과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는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놀이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는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4차의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와 5차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