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신축 웬말 ” 반대 여론 크다

44개동 중 19개동, 김포 장릉 500m내
심의 통과 위해 계획 수정 불가피 할 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위), 사적 제202호 김포장릉(아래)<b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위), 사적 제202호 김포장릉(아래)

인천 검단 신도시의 3401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부인 김포 장릉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뒤늦게 건설사 3곳이 문화재청 심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불법 행위'인 만큼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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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에 3401세대 아파트를 건립 중인 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대방건설 등 3곳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혐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이들 건설사가 짓는 공동주택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이 사적 제202호로 지정된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기준 500m까지는 이른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돼 해당 지역에서 건설공사 진행 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2년 만에 개발 사실을 인지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공사가 일부 재개됐다. 이달 6일 문화재청은 공사중지 재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단행한 것이다.

늦어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3개 건설사는 뒤늦게 문화재청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위원 15명은 전원 '보류'를 의결하며 “장릉 봉분 앞에서 조망되는 건축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개선 대책 마련 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문화재위 심의 통과를 위해선 아파트 층수를 줄이는 등의 대대적인 계획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주택 골조가 완성된 만큼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유산을 훼손한 불법 행위인 만큼 주택을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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