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7일자 제8면 「신생아 유전체 검사, 연구용 칩 사용 논란」 및 인터넷인천일보 7월6일자 인천면 동일한 제목의 기사 제목의 기사에서 '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는 등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유전체검사 시 사용한 칩은 질병관리청이 유전자 분석에 있어 인정하고 있는 칩이며, 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항목 외에는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피검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