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8월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을 압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들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또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는 단순히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 아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는 납부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이다.

이로써 납부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 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활동 이후에도 예금, 부동산압류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