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야간 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현장 방문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점검 중이다.

의정부시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곳에 대해 지속해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900여 곳에 대하여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 위반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