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역 내 도시공원 108개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의정부시는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12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6개 조로 운영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당직실로 인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