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의정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외국인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외국어 민원서식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민원서식 41종을 제공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과 외국인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해 오는 8월에 현행화된 외국어 민원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청 민원실 내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주민의 언어장벽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국인 주민 수요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이 창구에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 일반민원 업무처리와 함께 외국인 민원의 통역,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 통역이 어려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언어사용자는 경기도 통역서포터즈와 유선 연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편의 확대에 노력 중이다”라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