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 정기총회 강행
개발계획 안건 등 속전속결 가결

총임위 “무효 가처분 신청” 맞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정기총회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총임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용인역삼구역 총연합 임시총회위원회(총임위)가 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17일 조합과 총임위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임태규) 집행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신천빌딩 지하 1층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소집공고에서는 용인IC 인근 페이지웨딩홀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갑자기 조합은 지난달 28일 정정 공고를 통해 신천빌딩 지하로 총회 장소를 변경,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요안건인 개발계획 변경, 넥스플랜(주)·현대건설·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다우아이콘스 위수임 계약 해지, 역삼 주택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이사·대의원 보권선임, 사업비 차임 등을 의안 상정, 심의했다.

총회에서는 총임위측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하기도 했으나, 조합 집행부는 문제 제기를 일거에 무시하고 간단하게 투표과정을 거쳐 간략하게 모든 의안상정 안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총임위측은 총회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총임위측은 현 조합집행부에 부정적인 조합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인지 총회개최 전부터 출입통로를 인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건장한 용역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위화감을 조성해 공포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총회장 진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가 총회 성원 발표시 총 조합원 341명 중 과반수인 171명이 넘긴 서면결의서 170명 현장출석 14명으로 총 184명으로 총회 성원됐다고 발표해 송모씨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70명의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자원 참관, 공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지난 3월 30일 성원 미달로 무산된 정기총회 서면결의서가 많이 보였고, 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총임위는 조합 측에서 주장한 의결권 없는 조합원 수 22명, 반대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137명, 서면결의 철회서 37명 등 총 196명을 제외하면 실제 서면결의 가능한 조합원은 145명에 불과하므로 170명의 서면결의가 이중 중복 조합원, 연락두절 조합원, 해외거주 조합원, 조합업무 무관심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허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총임위는 금번 정기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정기총회 무효 가처분 및 증거보전 신청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회를 개최한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용인시청 맞은편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 일원 69만1604㎡에 5300여 가구와 상업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