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배달종사자에 대해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지 법령이 마련돼 안전장비 구매 지원비를 지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하는 품목이고, 플랫폼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만 확인 하

는등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배달종사자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 배달종사자(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함께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양시 일대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10만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내 배달종사자 1000여명이 대상이다.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후 결정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앞으로 배달종사자 실태조사와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는 물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