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재검토
왜 빨리 진행 않나” 보고서 요구
시 “내부서 결정할 문제 납득불가”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br>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경기도와 양주시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시가 검토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이 발단이 됐다.

13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를 종합감사하면서 '시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도 이를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시는 '이 사안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감사로 지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면서 시는 교통유발부담금(교통 혼잡을 제공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시 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보류했다.

그러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자 지난해 7월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시가 용역을 줘 마무리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서에 담겨 있다.

도는 시가 이 같은 방안을 자체 계획서에 언급하고도 최근까지 재검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속하게 다시 검토한 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시는 도의 지적사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36조)을 근거로 댔다. 법에는 시장이 해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시장에게 쪽지 보고도 했다”며 “시설 소유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시 부과를 보류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계획서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내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결정할 문제이지,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감사에서 지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꼭 부과하라는 게 아니다. 시가 자체 계획서에 재검토 내용을 담았으니, 부과 여부를 조속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지적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시 사무가 아닌 담당자를 상대로 권고한 것이다. 공직자에겐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사업자·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