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면허 단속 첫 날]
“헬멧 휴대 힘들어” 불편 호소
인하대·부평 등 이용객 급감
도로주행 의무화 사고 우려도
번호판 없어 원활한 단속 의문
업계, 공용안전모 도입안 고심
▲ 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 첫날인 13일 인천 연수구 센트럴파크역 인근에 전동킥보드들이 세워져 있다. 이날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13일 오전 10시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앞.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킥보드 옆에는 '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다. 안전모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평소 이곳은 지하철역에서 내린 학생들이 학교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이 잦은 곳이지만 눈에 띄게 이용객이 감소한 모습이었다.

인하대 학생 장모(23)씨는 “뉴스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며 “평소에 버스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는데 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안전모를 매번 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날,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 이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한 교차로도 한가하긴 마찬가지였다.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지만 30분 넘게 기다려도 이용객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평구 주민 최모(20)씨는 “전동킥보드를 잠깐 타기 위해서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도로로 달려야 하는 것도 차량과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는데 굳이 킥보드를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단속이 어려워 법규 적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도 있었다.

이모(42)씨 “경찰이 직접 나와서 현장을 보지 않고서야 전동킥보드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러면 잠깐 이용객이 줄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이용 편의를 위한 공용 안전모 도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안전을 위해서 법이 강화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용 안전모를 도입하는 것은 분실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