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379만원 vs 비대위 463만원

조합 “확정계약 추가발생 없어”
비대위 “확약 요구 조합 측 거부”
금송구역
금송구역조감도

379만원(조합) vs 463만원(비대위).

인천 동구 금송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 측이 투입될 공사비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3.3㎡당 379만4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시공사와 계약을 끝낸 사실을 알면서도 비대위(바른 재개발협의회)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측은 수도권 정비구역 아파트 평균 공사비가 3.3㎡당 463만원(2019년 기준)이라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송구역(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 13년만인 지난 3월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 곧 이주와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강혜경 조합장은 2020년 8월 선정된 시공사와 3.3㎡당 379만4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확정해 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강 조합장은 “(3.3㎡당 379만4000원)이 공사는 확정 공사비로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14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사 과정에서 물가 인상을 고려한 약간의 공사비 상승은 있다”며 “2023년 말쯤으로 예상되는 완공 시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연간 2% 상승해) 4% 정도 공사비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형 임대사업 방식인 급송구역에 아파트 3965가구가 들어선다. 67.4%인 2673가구는 임대사업자 몫이고, 나머지 1292가구(공공임대 207가구 포함)는 조합원 분양 대상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85만 원대다.

강 조합장은 “비대위 측은 공사비를 '안 올린다'는 공증을 요구하면서 조합 집행부를 흔들고(기업형 임대사업에서 일반 분양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늘어져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방식이 바뀔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이 사라져 공공주택 용지가 감소(12만4051.4㎡→11만1009.4㎡)하고, 기반시설 부담은 증가(3만6356㎡→5만1614㎡)한다. 임대사업자와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비대위 측은 2019년 전국 정비사업 공사비를 근거로 금송구역 공사비 상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2019년 조합방식 정비사업구역 전국 23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64만4000원이었다. 그중 서울은 486만7000원, 서울을 뺀 수도권은 460만2000원이었다.

비대위 측 조합원 남일우(56) 씨는 “(2019년의) 전국 정비사업구역의 평균 공사비보다 싼 값에, 그것도 1년 뒤인 2020년에 시공사와 한 공사비 계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송구역은 오는 7월 이주와 함께 공사를 앞두고 있어 공사비 상승 여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기미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