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나들이를 나서는 발걸음이 많아지는 시기다. 행락객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지구대에서 실습을 마친 새내기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하다 보면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눈에 많이 띈다. 바로 불법 주정차이다.

당장의 편리함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발생할 인명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았는가?

최근 판결을 보면 “왕복 2차로 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 차량과 불법주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 제공을 한 불법 주정차에게도 처벌을 하는 상식적인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스쿨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바뀌는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소개하겠다. 바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 제도를 이용한다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수진 인천논현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