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1억 원)을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이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