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차 운전원이 작업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평구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A업체 소속 B(48)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0시5분쯤 부평4동에서 7.6t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의 발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업체는 구가 청소 대행 업무를 맡긴 업체로 부평4·5·6동과 부개1·2동, 삼산1·2동을 맡고 있다. B씨는 2017년 1월에 입사해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맡았다.

A업체는 사고 이후 B씨에게 시말서와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5월20일자로 해고통지했다.

하지만 B씨와 노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3인 1조'로 이루어 작업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B씨는 혼자서 차량 운전과 함께 폐기물 수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는 “3명까지는 아니어도 보조원이라도 조수석에 앉아 있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B씨와 노조는 B씨가 지난달 14일 청소용역업체 밥값 미지급 문제 기자회견에 참여한 후 회사가 해고 일자를 기존 5월20일에서 20일 앞당겨 4월30일자로 처리했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달 1일부터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 원직 복직과 함께 구에 A업체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