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기소 당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198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13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28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2007~2008년 원주 별장 등에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한 언론은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공소 시효가 임박해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2019년 1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혐의인 뇌물인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매매 의혹 수사 당시 CCTV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시선이 많았다”며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공소시효까지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검찰의 모양새를 보면 김학의 성매매 사건이라는 본질은 어디가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검찰을 볼 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