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부적절 신체접촉 B경위 대기발령도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올해들어 4명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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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팀장을 맡았던 A(56)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팀원 2명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A 경위는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운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제 아들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고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들에겐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에 속은 동료들은 A 경위의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A 경위는 다른 경찰관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제멋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단속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며 “112신고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천경찰의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40대 B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는 같은 달 지구대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하인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행위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7시38분쯤 연수구 선학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중부경찰서 소속 C(59) 경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등 올해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