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처우개선 근거
부천시의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양정숙(약대동, 중1,2,3,4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동자를 포함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그분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