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시청사 9층과 지하 1층에 남아있던 석면을 모두 제거해 안전 청사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996년 11월 시청사 개청 이후 공사 마감재로 쓰인 석면 감축 작업을 계속해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상 9층과 지하 1층의 석면 494.3㎡를 모두 제거했다.

이에 따라 시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도 석면 걱정없는 안전한 청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