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3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이원성(왼쪽 세 번째) 경기도체육회장 등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가 법적 지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체육회는 지난 7일 오후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소속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김희호 법인설립 준비위원장,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나서 김희호 준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도체육회 법인설립 추진경과와 앞으로 일정에 대해 보고받은 후 도체육회 정관(안), 임원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호안은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검토한 도체육회 정관(안)을 심의했고, 제2호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존 임원에 대한 임기를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모두 39명의 임원선임에 동의했다.

제3호안은 경기도 법인설립 기준에 근거해 기본재산 5000만원에 대해, 제4호안은 현 수원 장안구 정자동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각각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초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해왔다.

창립총회 후 도체육회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6월8일까지 소재지인 수원 장안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확보된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 체육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법인설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의 체육대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새로운 체육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