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허 카젬(51)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허 카젬 사장은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연장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께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