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5월 유명식당 360곳 단속
유통기한 무시·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행위 89곳 적발…즉시 폐기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음식점 단속 현장./사진제공=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한 8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으로 5월에 외식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이천에 있는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골프장 내에서 영업 중인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2년 4개월 지난 통후추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음식점을 냉장보관용 소스를 실온상태에 보관하기도 했다.

고양시에 있는 짬뽕 전문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라고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다.

파주시에 있는 음식점은 메뉴판에는 차돌짬뽕이라고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와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