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한양대학교 앞 광장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합동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PM 주 이용객인 대학생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한양대 총학생회와 PM 대여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PM 운행 관련 강화 법규 내용 등이 담긴 자체 제작 홍보물을 배포하고, PM 대여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 등을 설명하며 안전 이용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안산대학교 총학생회와 합동으로 안산대학교 정문에서 ‘PM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용석 상록경찰서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사고도 증가세에 있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개정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PM 이용을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