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이다.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이면서 재산(부동산、자동차 등)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된다.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득감소 증빙자료、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지원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