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준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 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난해엔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거주 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출산가정 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