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국가 소유의 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와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무단점유의 형태는 대부분 무단 경작, 가설 건축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유는 현재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터에 시민들이 국·공유지임을 자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공유지의 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에 시는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지역은 시민들의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했다”며 “추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현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