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은 1인당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반되는 예산 28억여원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50%씩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이천시가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더불어,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과 마을공동체 규약의 제정·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마을 위원회와 마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대상자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읍·면·동 위원회 및 농민기본소득 시행 계획 심의, 대상자 확정 심의와 각각의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이천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며 “의결되면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천시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