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사/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청사/사진제공=연수구

인천 연수구는 오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구는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올해 7·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감면(최대 200만원)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 정책은 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구 세무1과(032-749-7474)로 제출하면 된다.

고남석 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정책을 계기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