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총 6대 설치운영
버스전용차로·불법 주·정차
사진 정보 상황실 전송 판독
인천시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결과 하루 평균 10건 가량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4월30일 기준) 버스에 탑재돼 있는 이동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90건(버스전용차로 129건, 불법주정차 61건)이 적발됐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입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는 시내버스 15번, 30번, 45번에 각 2대씩 총 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3월2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계도 기간(1월15일~2월25일) 중에는 1월에는 하루 평균 4.5대, 2월에는 11대씩 단속(버스전용차로위반 기준)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고정식 카메라와 단속 차량으로만 단속했을 때는 (운전자가) 요령껏 회피할 수 있었지만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는 언제 어디서 적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동단속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정보는 인천남동체육관에 있는 상황실로 전송돼 판독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이동단속카메라는 위반 차량이 보이는 대로 촬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판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택시 등이 승객을 승하차하면서 단속된 경우나 점심시간 등 단속 유예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단속카메라 18대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3개 노선 외 36번 버스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 설치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버스 평균 이동 속도 또는 배차 정시성 향상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