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7년간 11명 인천지법 재직
전체 10% 육박 전국 5번째 많아
지역이해도 상승 양질 재판 가능
근무기피지 오명 해소 기대감도

올해부터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장기근무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인천지법에 소속된 장기근무 법관 수가 전국 법원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판사들의 기피 근무지로 꼽혀왔던 인천지법이 이 제도를 발판 삼아 선호 근무지로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부터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올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전국 24개 법원에서 근무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별 장기 근무 기간은 지방권 7~10년, 서울권 5년, 경인권 7년으로 구분된다. 경인권에선 인천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천·여주·평택지원 등 5개 법원 판사 21명이 장기근무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인천지법 판사는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판사는 앞으로 7년간 인천 근무를 보장받게 된다.

인천지법 장기근무 법관 수는 전체 판사 120명의 10%에 가까운 수치로 대구지법(18명)과 대전지법(17명), 부산지법(14명), 서울북부지법(12명)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이들 판사 대다수는 인천에 집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근무 제도의 장점은 또 있다. 판사가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지역 사정에 밝아져 재판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인천에 장기근무 법관이 많은 배경에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판사들이 출퇴근 부담 등 이유로 인천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판사들은 인천·경기 소재 법원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원지법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인사 때 수원지법은 장기근무 법관이 한 명도 없었다.

인천지법 한 판사는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판사들에게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근무 제도가 인천 거주를 원하는 판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서울에 거주하는 판사와 직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달 3일부터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