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공포를 놓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5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등이 무너졌다”며 “이 때문에 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보를 통해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특정사업장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며 도의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 단체는 “도가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고 명분 없는 해명이다”며 “도의회의 재의결 강행, 경기도의 제소 포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년 선거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현재 상황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안엔 개정안 공포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도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수원시 영통2구역, 안산시 5단지 2구역, 시흥시 대야3 정비사업 등 일부 재건축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