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린 적 없고 정보공개 묵살
입지신청 철회 무시” 시민들 반발

시 “갈등 조정회의 열었고 강압 없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엄태준 이천시장의 재신임을 묻는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5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둔면에 주민 등록된 시민 김 모씨가 신청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6월27일까지 만 19세이상 시민의 15%인 2만70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6월3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절차가 진행된다.

서명활동시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만약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서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되며, 요건을 충족한 서명부가 접수되면 중복서명등 확인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김씨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장장 부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인들의 회유나 강압 때문에 동의가 이뤄지는 것을 방관했고 화장시설 건립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장 건립 부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입지신청철회서 및 동의철회서 제출을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엄태준 이천시장의 행태는 행정절차의 위반이자 행정재량의 명백한 일탈 내지 남용이며, 무엇보다 이천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부여된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해 8월 부발읍 수정리 산 11-1 일원을 화장시설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화장시설은 연면적 3000㎡(지하1층,지상2층)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립 선정 부지인 부발읍 수정리는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등과 접해 있어 일부 이천시민과 여주시민들의 건립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주민면담을 통해 건립 취지등 상황설명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갈등 조정 회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요건에 따라 제공했고, 주민 동의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입지 철회 신청 관련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을 주민 50% 이상이 동의한 입지 선정이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화장시설은 당초 2022년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가 지연돼 2023년 12월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