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란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해수의 유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육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담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폐쇄성 연안 수역을 의미한다. 하구는 담수인 강과 해수로 이루어진 바다가 만나는 전이수역으로 생태계 통로, 생물의 생육 및 산란장 제공, 오염물질 조절, 수산물 생산 등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인천 강화도,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일대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대형 하천 중 섬진강과 더불어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 하구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생태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한강하구는 법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오고 있다. 관리 주체에 대한 관련법 미비로 적절한 환경관리가 되지 않아 하구의 고유한 생태학적 기능과 특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9년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 구축사업'을 통해 한강하구의 범위를 제시하고 생태환경의 통합관리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물이용부담금(4937억원) 중 기관별 납부내역은 서울시 1882억원(38.2%), 경기도 2243억원(45.4%), 인천시 584억원(11.8%), 한국수자원공사 등 228억원(4.6%)으로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의 유지_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그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금의 운용은 주로 상류지역의 지자체인 서울, 경기, 강원, 충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와 달리 최근 한강하구의 생태 안전성 및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입, 하수 방류수 유입, 그밖에 다양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결과로 수계 내 오염물질의 축적 및 영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하구의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강수계와는 달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정을 살펴보면 제3장 기금의 배정 관련 11조(수질개선지원사업) 21항의 하천_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개정 2014. 11. 27)이 규정되어 있다. 금강 및 영산강_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서도 하구에 대한 사업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년)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상_하류 지역별 수질관리 숙원사업 등에 2조70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개량 등 한강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가장 많은 1조290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상수원관리 규제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4282억원, 수질 오염원 제거와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에 4693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한강본류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등 상_하류 지역 숙원사업에는 고작 4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19부터 인천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강 본류의 수질 상태는 결국 하구와 인천 연안지역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한강이 인천연안 하구의 BOD에 미치는 기여도는 65%를 보였다.

한편 장기간에 걸친 이 지역의 COD와 엽록소 농도의 증가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용존 산소농도는 과거 8년간 약 1mg/L에 가까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합성 머스크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한강 본류로부터 하구로의 직간접적 유입 개연성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과거 상류 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단순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근본적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 마련된 수계기금의 과거 시점의 이러한 목적성에서 벗어나 수계기금을 한강 본류의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위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