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 의원 질의에 “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돼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