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개전의 정(改悛의 情)이 없다면, 심지어 추가적인 범행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단체의 이야기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비무장지대(DMZ) 근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고까지 했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처음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기에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으로도 북한 인민의 자유_해방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며 추가적인 범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멀리 미국에서는 '한국의 시민적_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청문회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는 내정간섭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을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 공산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민주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곡점될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들은 '시민적_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명시된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부러 외면했다. 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접경지역 주민을 외면했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를 무시했다.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에도 관심을 멀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5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과 북의 합의사항 준수와 신뢰구축을 위한 법이다. 법 조항 어디에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내용이 없으며 법 제정 절차 어디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더구나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로 피해를 보는 인천시는 물론 '남북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정을 요청한 법이다.

또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의 중지는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정상이 한 약속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권'이니 '표현의 자유'니 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선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의 금지를 약속한 것은 남북 간 상호비방 중단에 합의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부터이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결국 2014년엔 대북전단이 담긴 기구에 북이 고사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탄은 연천군의 한 면사무소에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때문에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하거나 살포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이들의 무모함과 왜곡으로 사지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국민에게 당당함을 안겨주는 길이다.

 

 

/장금석 인천시 남북협력특보